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합법적인 신분 증명이 필요합니다.
선불 통신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및 신분증 종류에 따른 정확한 통신 개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1. 외국인 개통 가능 신분증 규정
통신사 전산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신분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열거된 신분증 중 하나를 원본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종류 | 적용 대상 및 특징 |
|---|---|
| 외국인등록증 |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기본 신분증. 가장 확실한 본인인증 수단. |
| 여권 (Passport) | 단기 체류자, 관광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기 중인 자. 단기 선불 유심 개통에 주로 사용. |
| 영주증 | 대한민국 영주 자격(F-5)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국적동포(F-4 등)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고 신고한 경우 발급받는 증명서.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해외에 거주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신고한 재외국민용 신분증. |
주의 : 모든 신분증은 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실물 원본 대조가 필수적입니다.
2. 외국인 대리인 개통 규정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개통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다음의 조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원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명의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명의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원본
3. 이지텔 표준 개통 가이드 및 요금제 안내

외국인의 경우, 본인인증 수단 유무에 따라 개통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내 인증서가 없다면 지점 방문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통 경로]
- 앤플랫폼 개통 : 스마트폰에서 ‘앤플랫폼’ 접속 → 간편인증 및 접수 (국내 본인인증서 보유자 한정)
- 멤버십 앱 개통 : ‘앤텔레콤 멤버십’ 앱 설치 → 태블릿소유자회원번호 [2925501] 필수 입력 → 접수
- 지점 방문 개통: 전국 지점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증이 있어야 입장 가능
- ※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모든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본이나 복사본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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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요금제 스펙]
- 396 요금제 (39,600원) : 통화/문자 무제한 + 10.3GB + 3Mbps 무제한
- 299 요금제 (29,900원) : 통화/문자 무제한 + 10.3GB + 3Mbps 무제한 (1년 약정형)
- 770 요금제 (77,000원) : 통화/문자 무제한 + 11GB + 매일 2GB + 3Mbps 무제한 (※ 3Mbps는 유튜브 720p 영상 시청에 무리가 없는 속도입니다.)
“통신 실무 절차는 규정이 엄격하여 번거로울 수 있으나, 정확한 서류 구비가 안전한 개통의 시작입니다. 이지텔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상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의 서비스 관리까지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추가 문의나 지점 방문 예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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